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년도약계좌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지원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이후 납입 일정과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가구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가입 가능 |
| 개인 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입 가능 |
| 소득 확정 여부 | 직전 과세기간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 | 가입 가능 |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등 제외 | 가입 가능 |


